학사안내
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입니다. 외국어(영어)시험과 전공시험이 있습니다.
외국어시험은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습니다. 2학기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.
외국어명 | 시험명 | 시행기관 | 면제기준 | 면제대상 |
영어 | TOEFL | ETS | (PBT)550점 이상 (CBT)213점 이상 (IBT)79-80점 이상 | 전체(과정, 계열구분 없음) |
TOEIC | YBM | 700점 이상 | ||
TEPS | 서울대학교 | 600점 이상 | ||
일어 | 일본어능력시험 (JLPT) | 일본국제교육협회 | 2급 이상 | |
불어 | DELF | 프랑스교육부 | A2 이상 | |
독어 | ZDaF | 주한독일문화원 | GOOD등급이상 | |
중국어 | 한어수평고사 (HSK) |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 | 신5급이상(구 7급 이상) | |
한국어 | 한국어능력시험 | 한국교육과정평가원 | 2급 이상 (169점 이상) | 외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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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청기간 : 매학기 초 공문시행
* 신청방법 : 학과사무실에 성적표 원본 제출
영어시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
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수 이수하였다면 졸업 1단계 수료가 됩니다. 자격시험 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논문 심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.
네 그렇습니다.
최소 1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면 됩니다.
석사는 3과목, 박사는 4과목이 필수조건이나 학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해당학과의 학과주임교수가 시험과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학과에서 판단하셔야 합니다.
아닙니다. 불합격된 과목만 보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