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1년
1년 이내에 1회만 신청가능
휴학 연장 희망시 휴학 만료일 전까지 연장신청
휴학 연장기간 1년 / 석사 1회, 박사 2회, 석·박사 통합과정 최대 3회 가능
최대 휴학기간/ 석사과정 : 4학기 이내(2년) /박사과정 : 6학기 이내(3년) / 석·박사 통합과정 : 8학기 이내(4년)
복학 및 휴학연장 미 이행시 학칙 제49조에 의거 제적 처리
신청 및 등록금납입증명서 지참하여 방문신청
구분 | 정기신청 | 수시신청 | |
---|---|---|---|
기간 | 1학기(2월) / 2학기(8월) | 1학기(2~4월) / 2학기(8~10월) | |
대상 | 등록금 납부 학생, 미납부 학생 | 등록금 완납 학생 미납자, 분할납부자는 완납 후 신청 |
|
방법 | 내국인 |
신청 또는 방문신청(등록금납입증명서 지참) 춘천캠퍼스(대학원혁신과), 삼척캠퍼스(교육지원과) 방문제출 |
|
내국인 |
방문신청(등록금납입증명서 지참)
|
||
비고 | 등록금 납부 후 다음날14시 이후 신청 가능 |
해당 기간(수업일수 1/3선) 이후 부득이한 사유(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창업, 병역 등)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
신청 후 KNU포털 내 학적상태 “휴학”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
도서관 대출도서가 있을 경우 반납 후 신청가능
구분 | 정기신청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
기간 | 1학기(2월) / 2학기(8월) | 개강 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직접 방문 신청 | |
대상 | 휴학 전 등록금 납부자 및 미납부자 | ||
방법 |
신청 및 방문신청 |
||
방법 | 내국인 |
신청 또는 방문신청 춘천캠퍼스(대학원혁신과), 삼척캠퍼스(교육지원과) |
|
외국인 |
방문신청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