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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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의 전액 | 수업료2의 전액 | 수업료2의 반액 | 수업료1의 전액 | 수업료2의 30% |
지도 중인 석사과정(4학기 이내) 또는 석·박사통합과정(3학기 이내) 정원 내 재학생이 5명 이상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2명까지 장학금 지급 가능
1학기(1월 중), 2학기(7월 중)
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및 해당 단과대학장이 추천재학생의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3.0이상
지도교수가 최근 3년간 주저자로서 논문 2편 게재 또는 주연급으로 창작활동 2회 발표 중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가능
B급 상당액(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급비율 변동)
등록금 보조성격의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 수혜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