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
학적

자퇴 및 제적

자퇴신청

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대학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 후 총장의 허가 필요

제적사유
  • 휴학기간 경과 후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• 등록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  • 이중학적을 가진 자
  • 일반대학원생으로서 학칙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*를 연속 2회 받은 자
  •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
  • 기타 사유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

* 학사경고 : 매 학기 평점평균이 3.0미만인 학생

재입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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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대상

의원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

제외대상

기 재입학 후 의원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

모집기준
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*

* 여석: 산정기준

여석 산정기준에 따른 모집기준
구분 학기구분 산출공식
1학년 1∼2학기 입학정원-재학생수
2학년 3∼4학기 입학정원-재학생수
3학년 5학기 이상 (입학정원/2)-재학생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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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수 산정기준일(재입학 추진학기의 직전학기) : 2학기 재입학 매년 4월 1일/ 1학기 재입학 매년 10월 1일

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, 재입학한 경우에는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

입학단위
  • 모집단위별 재입학 허가
  • 재입학을 허가 후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,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 허가 가능
재입학조건
  • 모집단위별 재입학 허가
  • 재입학을 허가 후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,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 허가 가능
선발기준
  • 학과에서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 심의 후 허가
  • 지원자 수가 여석을 초과한 경우 퇴학 당시 대학원 과정 성적증명서 백분위 점수에 따라 성적 순으로 선발
신청절차
  • 신청서류 작성(학생) 학과·전공(지도 및 주임교수) 대학원혁신과 제출
제출서류
  • 재입학원서, 재입학사유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, 성적증명서 및 학적부, 전공주임(학과장) 의견서
모집시기
  • 1학기 재입학 모집 / 매년 1월
  • 2학기 재입학 모집 / 매년 7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