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안내

학적

복학

신청기간

1학기(1~2월), 2학기(7~8월)

신청절차
  • 복학
    신청
  • 수강신청
    실시
  • 등록금
    납부
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해야 함

다만, 군입대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의 등록기간에 복학 가능

군입대휴학자로서 학기초 4주 이내에 전역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학(부)장 또는 원장이 복학을 허가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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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대상 방법
내국인

춘천캠퍼스(대학원혁신과), 삼척캠퍼스(교육지원과)

방문신청 외국인

방문신청

  • 춘천캠퍼스 국제교류과 경유 대학원혁신과 직접 방문 제출
  • 삼척캠퍼스 기획지원과 경유 교육지원과 직접 방문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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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KNU포털 내 학적상태 “재학” 변경 여부 반드시 확인

제대복학의 경우 전역증명서 또는 병역필증명서 반드시 제출

복학신청을 한 학생이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「미등록 제적」 처리

공익근무요원은 소속기관에 해당복무규정 위반사항 유무 및 학업가능 여부 등 관련 사항 확인 후 복학신청

입대휴학 후 복학 시 예비군 연대 (033.250.7032) 로 신고